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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청 여권발급

digi1522 2025. 6. 13. 07:23
부산 사하구청 여권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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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청에서는 해외여행 또는 국제업무 등으로 출국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여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여권은 외국을 방문하는 국민의 국적 및 신분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이며, 해당 국가에 대해 여권 소지자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알리고 외교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국제적으로 여권은 여행자의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기본적인 신분증명서로서, 여행 목적을 명시하고 상대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국가 간 공적 문서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여권은 해외 출입국 시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각종 출입국 심사 및 국제 교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문서입니다.

 



여권 발급 대상자
여권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로서

여권법 제12조에 따른 여권 발급 거부 또는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즉, 여권 발급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신청할 수 있으나, 법률상 제한 사유(예: 형사처벌 중, 해외 도피 우려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급이 거부되거나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권의 종류 및 특징
사하구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여권 및 여권 대체 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복수여권 (PM)

유효기간 동안 횟수 제한 없이 여러 번 출입국이 가능한 일반적인 여권입니다.

성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10년간 유효한 여권이 발급되며,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됩니다.

단수여권 (PS)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입니다.

출국 후 귀국하면 그 즉시 효력을 상실하며, 주로 긴급 출국 또는 특정한 사유에 의한 한시적 용도로 사용됩니다.

여행증명서 (PT)

여권을 긴급하게 대체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발급되는 문서로,

일반 여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여권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사용됩니다.

여행 목적이 달성되거나 귀국 시점에 그 효력이 종료됩니다.

여권 신청 방법
여권은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에서든지 모든 시·군·구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단, 2008년 8월 25일부터 시행된 전자여권 제도에 따라,
여권 신청자는 본인이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자에 한해서만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자여권은 여권 내부에 전자칩이 내장되어 있어,
생체정보(예: 얼굴 사진 등)와 개인정보를 저장하며,
위·변조 방지 및 국제적 보안 수준을 강화한 최신 여권입니다.

민원 처리 시간 및 야간 여권 민원 안내
평일 근무 시간
월요일 ~ 금요일

오전 09:00 ~ 오후 18:00

점심시간 : 12:00 ~ 13:00 (이 시간에는 민원 업무가 일시 중단됩니다)

여권 야간민원실 운영
매주 수요일 저녁

18:30 ~ 20:00

직장인이나 학생 등 주간에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특별히 운영되는 시간으로, 해당 시간대에도 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