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폐가전 수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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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는 2024년 8월부터 중소형 폐가전제품에 대한 무상 수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구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었던 ‘이(E)순환거버넌스’와의 협약 체결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자원 순환과 환경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매월 둘째 주를 수거 주간으로 지정하고, 공동주택 단지 및 마을 단위로 지정된 장소에 중소형 폐가전제품을 배출하면 무상으로 수거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시민이 1~2개의 중소형 폐가전제품을 버리기 위해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처리비용을 별도로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적은 양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도 번거로움과 부담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번 무상 수거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이제는 제품의 수량과 관계없이 지정된 장소에 중소형 폐가전제품을 배출하면 전량 무상으로 수거되도록 개선되었으며, 이는 시민들의 편의성을 대폭 높이고 불법 투기나 무단 방치 등으로 인한 환경 문제도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또는 공동주택 단지에서 수거 거점 조성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평택시 자원순환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정 거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이 제공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 폐가전제품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며, 지역 커뮤니티 단위의 자율적인 자원 순환 체계 확립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정 내에서 대형 폐가전제품(예: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또는 중소형 폐가전제품을 5개 이상 배출할 경우에는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역시 병행하여 운영되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인터넷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가정 내에서 직접 배출 장소까지 들고 나올 필요 없이 지정된 날짜에 문 앞까지 방문하여 수거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평택시는 이러한 중소형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 제도를 통해 시민의 폐기물 처리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자원 순환률을 높이며, 재활용 체계를 체계화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