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폐가전 수거 신청 평택 폐가전 수거 신청하기 → 경기도 평택시는 2024년 8월부터 중소형 폐가전제품에 대한 무상 수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구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었던 ‘이(E)순환거버넌스’와의 협약 체결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자원 순환과 환경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매월 둘째 주를 수거 주간으로 지정하고, 공동주택 단지 및 마을 단위로 지정된 장소에 중소형 폐가전제품을 배출하면 무상으로 수거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시민이 1~2개의 중소형 폐가전제품을 버리기 위해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처리비용을 별도로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적은 양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도 번거로움과..